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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 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나이 만 34세이하까지 가능(군복무기간은 나이에 불포함)최대 만 39세 이하까지도 가능함.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입사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2. 지원 내용

     -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 조건 및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4.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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