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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알아보기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9,5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신시장진출지원자금(4,100억원),신성장기반자금(1조 7,200억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1,300억원),재도약지원자금(5,3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자금용도

     

    #시설자금
     

    1.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 자금
     

    1.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

    (창업기반지원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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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입니다. 

    공통지원자격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025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알아보기 

     성장기반자금

     1.소공인 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2. 혁신성장촉진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소상공인, 3년 연속 10% 매출증가 소상공인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3.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환자금

     

    1. 대환자금 

     (대리대출) 2025년 상반기 공고 예정

     

     

     일반경영 안정자금  

     1. 일반 자금 

     (대리대출) 

     업력 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1. 쳥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2. 저신용소상공인대출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3.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4.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5.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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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이들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운영한다.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상, 보증상품 알아보기

    보증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금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 · 사치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상품

    1.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2.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  

    3.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시설 대여시 담보로 이용
    •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  

    4. 어음보증

    •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은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  

    5. 이행보증

    • 입참참가 또는 계약시에 납부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  

    6. 재해특례보증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시 보증신청절차를 간소화 보증을 지원

    • 중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  

    7. 협약보증

    •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
    • 지역재단과 은행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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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코딧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보증대상기업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1. 예비창업자금

    2. 신생기업보증

    3. 창업초기보증

    4. 창업성장보증

     

    구매자금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는 대신 구매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 수단에 대한 보증지원

     

    시설자금

    1. 일반시설

    2.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보증

    3. 선박금융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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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알아보기

    기술보증기금 선호기업

    1. 7년이내 특허보유 기업, 대표자 경력 : 이공계, 만 39세이하, 경력 10년

    2. 벤처, 이노비즈, 특허, 실용신안, 연구소 보유기업

    3.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

    기술집약산업

    17대 신성장동력산업

    그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품, 소재 기업

    혁식형 지식서비스 산업

    선도콘텐츠 산업

    보증상품

    1. 예비창업자 사전 보증

    2.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3. 재기지원 보증

    4. 특허 기술평가 가치 보증

    5. R&D 보증

    6. 일자리 창출 지원

    7. 문화 콘텐츠 제작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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